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던가, 지금같이 역전세로 인해 임대인이 속앓이를 하는 시기에 부동산의 하락등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할 임대보증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혹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상기와 같은 경우에 임대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있는데요!
제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신청방법,LTV,DSR, 신청시기등 모든 정보들을 모두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이 포스트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세입자분들도 알아두시면, 임대인(집주인)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 원활하게 계약해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러 가시죠~!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용도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다른 말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이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및 한도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나옵니다.
전세 퇴거 자금이라고 하여서 별도의 다른 심사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며, 한도 역시 LTV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네요.
전세퇴거자금대출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LTV는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와 함께 대표적인 대출 한도를 책정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도 전세자금 퇴거대출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만 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내 처분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에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LTV 70%와 DTI 60%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할시 전세퇴거자금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금자리 대출을 활용한 전세퇴거자금 대출금리는 4%대에이며, 전 임대차계약 만료 시 신청 할 수 있고, 법인 임대사업자는 불가한 점도 참고해야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시기
원칙적으로 전세퇴거 2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나,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30일전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다만, 암대인과 상호 합의하에 전세 퇴거일이 변경된다면 그에따라 일정 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최대한도
LTV기준
1주택자 | 다주택자 | |
규제지역 | LTV 50% | LTV 40% |
비규제지역 | LTV 70% | LTV 60% |
DSR기준
1금융권 | DSR 40% |
2금융권 | DSR 50% |
전세퇴거자금대출 절차
1. 금융기관 방문 및 신청
↓
2. 신용 및 자산 평가
↓
3. 대출 심사 와 승인
↓
4. 대출 계약 체결 및 자금지급
↓
5. 퇴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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