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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Inform

전세계약완료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보증반환보험 사고,명도,퇴거,이사,방법

by BoiledAdvt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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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완료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 이사 방법

전세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게다가 이사를 반드시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다행히 보증반환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사를 갈수 있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할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전세 계약 완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법"을 첨부하오니 사전애ㅔ 참고하시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완료 후에도 집주인 보증금 미반환시 적법한 보증반환보험 사고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명도,퇴거,이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는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 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러 가실까요

 

전세 계약 완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법,보증보험가입시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법(보증보험 가입시)전세 계약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집주인이 말한다면 엄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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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명도,퇴거,이사 방법

 

전세보증반환보증 사고시 주택명도 방법

주택 명도란? 

계약 완료된 전세 주택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 시에는 관리비, 공과금 등(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의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사 당일 고객님의 전셋집의 명도를 확인하고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최종 지급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전 준비사항

- 보증이행 승인을 받은 분께서는 이사(예정)일 10영업 일 전까지 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10일 전이 아니라 10영업일입니다. 이점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사전에 넉넉히 알려주시길 권합니다. 괜히 10일로 생각했다가 피해보는 불상사를 방지하세요~!
- 이사 당일 원활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을 위해 관련 업체에 미리 정산 예약을 신청해주세요. 이사 당일 정신이 없고 할일이 많아서 빼먹을 수도 있으니깐요. 정산 내역을 다 첨부해야 승인이 떨어져요~

이사 당일 준비할 명도증빙자료

- 임대인에 대한 주택 명도(퇴거) 사실 통지 내역
-  이삿짐을 다 뺀 후 촬영한 전셋집 사진
-  전셋집의 관리비·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이사일 기준 정산 내역
※ 하단의 증빙자료별 예시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세요

 

임대인에 대한 주택 명도(퇴거)사실 통지 내역

퇴거사실 알림 증거내용

 

이삿짐을 다뺀 후 촬영한 전세집 사진

이사짐을빼고 난뒤 사진 예시

 

관리비 외 공과금 이사 정산 증빙

관리비 증빙예시

 

안심전세앱 사용법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을 검색해서  설치해주세요~
앱이 설치가 되면 안심전세앱 시작하여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보증 → 명도증빙자료 제출의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중 하나를 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심전세앱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

[주채무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해지 또는 종료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임대인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전세계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을 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주채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전세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채무 발생시

▶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필요비ㆍ유익비 상환 등의 채무
▶  주채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한 상황

▶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증가된 채무 발생시

▶ 보증채권자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제3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

▶ 그 밖에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보증채권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
▶  주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보증서 발급 당시의 보증조건과 다르거나 보증조건을 보증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여 발생 또는 증가된 채무
▶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보증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타 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상실하여 보증회사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보증채권자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주채무자와 체결한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른 채무 
▶  전세계약기간이 전세계약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갱신 혹은 연장된 이후에 발생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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