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주지 않을때 대처법(보증보험 가입시)
전세 계약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집주인이 말한다면 엄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대출 상환이며그에 따른 이자며 신경써야 될것이 하나둘이 아닌데요.
이럴때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제대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혜택을 누리세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률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체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세예약 갱신을 하지 않을 생각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계약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보험가입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통지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전세 계약 완료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를 준비해 바른 통지 방법과 보증금 미반환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HUG에 신청 서류등을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관련 유의사항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직접 전셋집의 소유주인 임대인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아닌 제3자(임대인의 대리인,공인중개사)에게 통지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제3자가 갱신거절 통지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접 하지 못하고 가족 등이 할시에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통지 방법
1. 내용증명
2. 휴대전화 문자/카카오톡 (임차인 본인을 밝히는 내용, 임차목적물의 주소, 계약긱간, 임대차계약갱신 거절의사를 기재하고 임대인의 답장이 있었야 합니다.)
3. 임대인통화(본인을 밝히는 내용,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계약기간,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녹취하여야 합니다.)
반환보증 사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상기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이차권등기 경료(등기부상 기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 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증서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 보증이행 청구서, 대위변제증서 - 주택임차권등기 경료후 이행 청구 가능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 계약서 원본 - 임대인변경,계약 갱신등 여러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전부 준비
▶ 임대차 계약종료 확인가능 서류 -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도달까지 완료
(문자, 카카오톡 :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합니다./ 녹취록 : 수신인 전화번호, 통화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 등본,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이사(명도,퇴거)시 조치법
전세 관련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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