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카드사용,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어느새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채무조정은 연체전의 신용카드 또는 대출 원금 이자 상환등에 대해 신속하게 조정을 신청하여 감면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 , 면책등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제도 외에는 대표적으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의 사적인 제도가 있고, 법원에서 시행 중인 공적 채무조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을 신청 전에 각각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 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자격요건,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신청 방법등에 조사해 정리하여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다른 채무 조정에 관해서도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속채무조정 자격 요건
1. 연체 전 또는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2.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입이 증명되었을 때에 해당 제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채무 증대 또는 연체의 사유가 퇴직 또는 폐업 등과 같이 개인에 잘못에서 비롯한게 아닌 경우에 신속채무조정을 별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이상인 채무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1. 신속채무조정 외에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다고 했는데요.
2. 만약에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이고 89일 이하이면 프리워크아웃을 해야 되고,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채무 조정의 범위 및 한도
1. 상환 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가능, 연장괸 상환 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2.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전 또는 상환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
3. 채무감면
-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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