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은어드벤처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법과 채권추심제대상자,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경제가 좋지 않으면서 개인회생절차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절차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겠지요.
그러나 어떤일이나 그렇듯 나자신이 관심이 없고 잘 모르면 상대방들은 안일하게 대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턱대로 진해하기 전에 일련의 과정과 배경 정보는 알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회생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업체들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라 순전히 모은 정보들을 보시기 편하게 정리 한 것에 불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이나마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
1. 채권 추심자의 신분 확인할 것!
채권 추심자가 법원,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방문, 정화 등으로 최초 접촉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표를 제시하길 요청하세요.
2. 채권추심 내용과 자신의 채무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
채권추심 내용이 자신의 채무와 다른 경우에는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자신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 할 것!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중단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또한 전화통화시는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4. 채권추심 회사는 압류,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 회사는 채권자를 위해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압류,경매들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하며 전가 할 권한이 없습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도의적인 책임등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 3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알리거나 확인 시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채권추심 회사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는 제의는 거절 할 것
채무 대납을 해주면서 이자등 각종 불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 감면은 반드시 채권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7. 채무 상환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할 것!
-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상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8.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채무를 변제 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9.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이상 보관 할 것!
채무를 변제 하였음에도 또다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 변제 확인서를 제사하여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10 불법채권추심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 ㅇ벗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
신고시 증거 자료와 함께~
채권추심 제한 대상
- 판결 등에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 채권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차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게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대출한도 및 조건
구분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생활안정자금 | 최대 1,500만원 이내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 연 4.0% 이내 |
고금리 | |||
차환자금 | |||
시설개선자금 | |||
운영자금 | |||
학자금 | 최대 1,000만원 이내 | 연 2.0% 이내 |
상담 및 신청방법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인터넷상담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
애플리케이션(APP)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기타 필요서류 |
개인회생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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