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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Economic

개인회생절차란?채무자 파산,신용회복,면책 제도 주의사항,제출서류,부채

by BoiledAdvt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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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삶은어드벤처입니다. 

요금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보니,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든건지? 제 주변만 다 힘든건지 도무지 알수 없어 답답합니다. 

오늘 지인 한분이 점점 불어난 채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절망에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뽀족하게 도와드릴 부분이 없어서 얘기듣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돌아와 막막함 마음에 인터넷을 서치하니 개인회생절차라는게 있네요.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수있다면 과다한 채무의 굴레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변제 받을 수도 있고 면책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지인의 신용회복을 위해서 제출서류,부채,주의사항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그분께 공유해 드려야 겠네요.

지인도 이런 상황을 의도한 것은 아니텐데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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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eFX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의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라면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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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FX

신청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이며,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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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FX

신청서 제출법원  및 신청 비용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면 됩니다. 

신청비용 신청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회분 송달료는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송달료 <기본 송달료 10,000원 + (5×8×1,000원) = 총 5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요 서류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통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 부터 14일이내)

기각사유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싣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익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연체전보 재등록)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회생 법원 본(지)원 안내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회생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425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회생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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