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은어드벤처입니다.
저는 곧 전세 연장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연장 및 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필요한지 만약 한다면 시기,대출,복비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아직 5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일전에 집주인이 집 매매에 관련해 말씀주셔서 갱신 요구 청구권과 실거주권에 대해 알아보게되고 결국 전세 재계약에 대한 사항까지 알아보게 되었네요ㅎㅎ
저의 경우 전세 재계약을 생각하며 큰틀에서 2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1.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
2. 대출은 어떻게 연장하나?
그래서 나름 알아본 바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 하단에 이전에 공유드린바 있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리한 포스트 링크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확인하세요~!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증액 또는 감액 등과 계약 세부 내용이 달라지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각 금융기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대출 연장 서류에 재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네요.
아마 대부분 그럴것으로 보이는 이점 사전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입니다.
- 신분증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받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 재계약시 복비(수수료)는?
전세 재계약시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규정되어진 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수수료 전부를 받는 곳도 있다는데 우아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
그런 중개사들의 논리가 자신의 도장이 찍히면 그 계약을 보증과 책임의 의무를 가지기에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반적인 정서상 중개인이 발품을 팔지 않고 계약서 날인만으로 그런 수수료를 받는 다는게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중개사들은 5~20만원 정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현직 중개사들의 정보 글들을 보면서 모은 내용으로는 변동 없는 계약의 경우 주인과 만나 직접 계약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 권리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거 괜히 잘못 확인하고 계약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 재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출 받기 위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 할 건데 그럼 그 무섭고 철저한 은행에서 점검해 주지 않을까요? 지네 돈도 들어가는 거니깐 아주 철저할 것 같은데 ㅎㅎㅎ
전세재계약 시기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연장 여부에 대해서 얘기해서 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적당한 시기에 약속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연장 때문에 사전에 하는게 좋겠죠! 저는 안전하게 2개월 이전 늦어도 1개월전에 하려고 합니다.
전세 관련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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