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란?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자라나는 청년들의 의식주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개선을 하기 위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란 정책을 통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이기에 대상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기존 은행보다 훨씬 저렴하게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통해 주거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의 대상과 대출 한도, 금리 조건 등 모든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의 조건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를 포함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 분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신 분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 / 2024년도 기준으로는 3.45억원이었습니다.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금리
보증금:연 1.3% /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 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보증 신청 기간 및 기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HUG와 HF에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싱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출 이용 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자주하는 질문
■ 휴직자의 소득 책정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일용직때 근로 기간 및 수익 산정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프리랜서 일때 근로 기간 및 수익 산정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X /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 O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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