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유리한 퇴직 연금
퇴직 연금 헷갈리게 DB(확정 급여형), DC(확정 기여형), IRP(개인형 퇴직 연금) 이게 다 뭐야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다 성격이 달라서 자신에게 맞는 퇴직 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며 저도 저에게 맞는 퇴직 연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저같은 금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쉬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겠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해요~!
퇴직 연금의 종류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퇴직 연금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각 퇴직 연금마다 성격이 다른데요. 어떤 것이 다른지 살펴보도록하죠!
- 확정 급여형(DB)은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확정 기여형(DC)은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확정 급여형에 비해서 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 개인형 퇴직 연금(IRP) 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입니다.
근로자 퇴직 연금 운용
확정 기여형(DC)와 개인형 퇴직 연금(IRP)는 운영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시에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수령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확정형 급여(DB)는 별도로 퇴직 급여를 운용 할 수 없으며, 사전에 확정된 퇴직 급여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 가능?
확정 급여형(DB)와 확정 기여형(DC)는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설정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개인형 퇴직 연금(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 장점
1.노후 대비를 위해 DB형, DC형도 가입 가능
2. 최대 900만 원 내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 가능
퇴직 연금 제도, 가입 장점
1. 근로자는 체불 걱정 없이 퇴직 연금 수령 가능 / 사업주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 가능
2. 근로자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증액 가능 / 사업주는 운용 수익으로 퇴직 급여 지급 부담 ↓
3. 회사를 옮기더라도 IRP를 통해 계속 적립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다양한 노후 설계 가능
절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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