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삶은어드벤처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오면 이것저것 알아볼 것 들이 많이 있지요. 먼저 전세를 연장 할 것인지 이사를 갈 것인지가 가장 먼저 고민일 것이고 그렇게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연장하지가 궁금하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계약과 묵시적갱신계약의 차이와 복비(수수료),대출과 관련해 알아본 바를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봐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계약이란?
2020년 6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임대인은 그를 중도에 해지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사전에 통지하여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계약연장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상호간의 합의나 재계약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없이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연장된다는 의미랍니다.
전세 재계약이란
전세재계약은 임대 계약이 만료 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협의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에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계약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재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고,추가적인 협상과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답니다.
재계약과 갱신 계약의 차이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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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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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5%) 상한선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재계약을 할때는 기존 계약과 관계없이 5%이상의 보증금 또는 차임으로 계약을 해도 상관없다. |
보증금 또는 차임을 증액할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이상을 인상할수 없다. 5%이상 인상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재계약 종료된 2년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썼기 때문에
갱신요구권 쓸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의 구속을 받는다.
즉 계약기간중간에 임차인도 계약해지를 주장할수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수 있습니다.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어떤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건 케바케입니다. 우선 내가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에 따라도 달라지고, 상호간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임차인이고 현재 전세 물건의 입지와 환경에 만족해 오래살고 싶고, 임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전세 증액의 의사도 없다고 한다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이 살아있는 상태이니깐 향후 사용할 수 있겠지요!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되나?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동일하고 전세 보증금도 그대로인 경우는 확정 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권, 대출,계약서 작성,수수료
전세 계약 연장 갱신청구권 행사와 실거주권 , 대출 관련해서 자세하고 알고 싶으시면 하기의 글을 읽어주세요!
2024.09.26 - [Life/Information] - 전세계약연장 전 매매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실거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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