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금액을 사전에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며, 카드와 현금등의 사용현황을 체크하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미리 연말 정산 내역 체크해서 남은 두 달 동안의 현명한 소비 계획을 세운다면 13월의 월급(환급액)을 늘릴 수 있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말 정산등에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도록 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특히 유용한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1,125만원을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125만원 초과 분부터 1,000만원 더 소비 하였다면 150만원의 공제 차액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럼 2,000만원이면 300만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신용카드 합산
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험료, 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도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2017년 이후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연금 계좌 납입
남은 두달 연말 정산을 사전에 계산해보시고 여윳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한도내에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과 공제 항목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달라진 공제 항목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달라진 항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1.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2.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3.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가 확대되어,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4.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5.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가 한 명일 경우 15만원, 두 명일 경우 35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4명일 경우 최대 9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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