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오너분들은 주기별로 정기 점검과 종합 점검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 검사 주기와 검사기간조회 하고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는 법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
나도 얼마 전에 하고 왔는데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있어서 제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 검사 비용도 정리 해놓았으니 참고 바란다.
자동차 검사 주기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너무 걱정않으셔도 된다.
카톡등으로 할 시기가 되면 알아서 연락이 온다. 그럼에도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한국교통안정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는 방법과 하단에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다.
자동차기간조회 및 예약
그런 연락이 오면 가급적 예약을 하고 가는게 좋은데, 무작정 찾아가서 다행히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괜히 헛걸음을 하게 될 수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상기 링크를 통해 가시면 조회와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교통 수단을 클릭하시면 된다.
그럼 이런 약관동의와 그 하단에 등록번호와 개인 정보를 넣는 입력칸이 나온다.
동의하고 정보 입력후 클릭하면 된다.
예약이 가능한 기간이면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고,
아직 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기 이미지 처럼 검사 예약시기를 알려 준다.
그러니 사전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점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 이행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 기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일 전, 후 31일까지) |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료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 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 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 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 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 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 미터 사용검정 | 2,200/19,800(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 가스 | 15,000 | |||
실측 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 번호 | 18,500 | |||
원동기 형식 | 17,500 | ||||
운행차 소음 확인 | 11,000 | ||||
경사 각도 측정 | 32,500 |
(자료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중증 : 50% |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단체 등 제외 | 경증 : 30% | |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 생활 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 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는 제외 | 100% |
※ 주거 급여 수급자, 교육 급여 수급자, 보장 시설수급자는 제외 |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3자녀가족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자료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및 사업용 | 5년 초과 | 6개월 |
종합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4년 초과 | 2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2년 초과 | 1년 | |
승합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 3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 ||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3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 ||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 ||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2년 초과 | 8년까지는 1년, | ||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초과 | 1년 |
중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 ||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 ||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2년 초과 | 1년 | |
중형 | 2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 ||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 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3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2년 초과 | 5년까지는 1년, | |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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